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배당수익을 先 분배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08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에 미달하게 분배한 경우, 동업기업의 해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3에 따른 사유 외에는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으로 - 투자목적회사 B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중 B 법인은 보유하던 상장주식의 매각으로 처분이익(100억)이 발생하였고, 처분이익 전체를 질의법인에 중간배당함 ○ 질의법인은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90억)를 2023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동업자에게 기초 지분가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先 분배하였고 - 2023사업연도 종료일에 배분대상 소득금액(배당수익)에 대해 각 동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함 - 수동적 동업자이며 내국법인군에 속한 C법인의 경우 분배받은 금액은 40억, 배분받은 금액은 50억임 2. 질의요지 ○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배당수익을 先 분배한 후 배분대상 소득 금액을 사업 연도 종료일에 배분한 경우, 내국법인군에 속하는 수동적 동업자(C 법인)의 23사업연도 과세소득 산정방법 - (1안) 10억 = 배분받은 금액 50억 – 분배받은 금액 40억 - (2안) 50억 = 배분받은 금액 50억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 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 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 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 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 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 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 조합은 제외 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 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 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 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 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 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 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 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③ (생략) ④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 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 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 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및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2023.2.28>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⑦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 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 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 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 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 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 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 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 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 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 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1-법규법인-6587, 2025.4.10.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동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 후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해당 금액을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 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 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 법인세과-658, 2012.10.26.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 투자전문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초과분배(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가 가능한 동업기업이 과세 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하“해당분배금”)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해당분배에 따른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 연도 중에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 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